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바우처) : 경남도내 산업단지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34세까지 매달 5만원 교통비로 지급
2. 신청방법 : https://card.kicox.or.kr, 문의전화 :1600-0636 (평일 9시 ~ 18시) -> 신청이나 지급관련문의는 학교에서 알 수 없으니, 꼭 위 대표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 *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상이합니다. 카드발급신청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개인의 카드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발급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대상자 확정 후 다음날부터 신청 카드사에서 바우처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비씨카드- (비씨카드) 고객센터 ☎ 1670-8389 / 1588-4000
- (IBK기업은행)
- ① 온라인신청 : IBK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i-ONE뱅크 APP 다운로드 > 상품가입 > 카드몰 > ‘청년동행카드’ 검색
- ② 영업점 신청 :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③ ARS 신청 : IBK기업은행 카드발급센터 ☎ 1566-0088(내선 10#), 콜센터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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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농축협)
- -영업점 신청 :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고객센터 ☎ 1661-3000
신한카드- ① 온라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청년동행카드’ 검색 후 신청가능 - 계좌 + 카드 동시 신청 : 신한은행 ‘청년동행카드’ 모바일 브랜치 QR 코드 스캔 → '추천상품'에서 신청 가능 - ②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③ ARS 신청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카드신청 ☎ 1661-8599
* 신한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기존 보유 실물 카드에 교통비 지원 탑재가 가능합니다. @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동행’ 키워드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접속 - [ 청년동행바우처 탑재신청 ] 화면 접속 후 인증 및 신청 * 교통비바우처 적용 불가한 카드 : 법인, 선불, 신한BC카드, 경차사랑, 유가보조금카드(화물/택시/유공자), 성남시아동수당카드, 청년지원금카드(성남사랑/청년취업/청년수당), 알뜰교통카드
※연회비안내
- 청년동행 신한카드 B.Big(삑) 연회비 [S& : 1만원, UPI : 1만원, VISA : 1만3천원] - 청년동행 신한카드 Deep Dream 체크 연회비 없음
※계약체결전, 연회비등 상세사항은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3%,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h-09802호(2021.11.09~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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