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청할때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이번년도 신청학생들은 필히 2023년도 법정대리인동의서, 한부모가정확인서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필수) 전년도 양식 사용시 심사에서 재등록으로 재단거절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취업과 대학진학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선취업후진학으로 취업할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꼭 부모님이 두분다 계시는 경우, 두명다 관련인적사항 다 작성 해야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서류관련으로 틀리면 다시 신청순위 리셋되니, 신청서 작성후 꼭 작성사항 2~3번확인하세요.)
2. 한부모가족 확인서는 현재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한분만 계시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꼭 작성해야됩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계시는 경우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3.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부모님과 작성 후 꼭 학교에 와서 마지막에 있는 관련 선생님 날인을 받아야 되니, 작성 후 4층 취업도제교육부에 와서 선생님에게 날인 받아 스샷 및 스캔으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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