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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작성자 이재호 등록일 2024.03.28

1. 2024.3.28.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2024.3.28.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함

    - 2024.3.28. 이전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제반 자료(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피신청인 의견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등 관련 제반 자료)14일 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공문 발송 요망

 

  나.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붙임 1, 2]에 따라 적극적 조치 바람

    - 학교장은 즉각적인 피해교원 보호조치(피해교원 의사에 따라 즉시 분리조치), 사안 신고서 접수, 사안 발생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제출(5일 이내) 침해자 조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

    - 중대사안 발생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 도교육청 신속지원팀(초등, 중등) 현장 지원 요청

 

.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3단계(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민원대응팀 구축

    - 특이민원에 대한교육감 고발제실시

 

첨부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학교처리 절차 안내 1.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처리 서식 1.

       3. 단위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및 자료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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