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3.28.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2024.3.28.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함 - 2024.3.28. 이전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제반 자료(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피신청인 의견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등 관련 제반 자료)를 14일 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공문 발송 요망 나.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붙임 1, 2]에 따라 적극적 조치 바람 - 학교장은 △즉각적인 피해교원 보호조치(피해교원 의사에 따라 즉시 분리조치), △사안 신고서 접수, △사안 발생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제출(5일 이내) △침해자 조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 - 중대사안 발생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 도교육청 신속지원팀(초등, 중등) 현장 지원 요청 다.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3단계(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민원대응팀 구축 - 특이민원에 대한「교육감 고발제」실시 첨부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학교처리 절차 안내 1부.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처리 서식 1부. 3. 단위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및 자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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